근로장려금이란 작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근로의욕을 더 높이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금액도 10% 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소득 조건 가구별로 구분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소득
- 맞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소득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
2022년 1년 동안 소득 기준입니다.
경제 활동으로 소득신고가 된 후에
이 금액 이상의 소득 소유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 거주 가구 형태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의 가구 형태별로 구분해 놓았으며 해당되는 본인 가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금액 재산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약간 재산 금액이 올랐습니다.
재산 구간이 1.7~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 % 차감을 한다고 하니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 화면에서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ARS
신청 안내문을 별도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 번호로 신청 가능 합니다.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1인 가구로 소득기준 충족 시 165만원 지급 결정
- 홑벌이가구로 소득기준 충족시 285만 원 지급 결정
- 맞벌이가구로 소득기준 충족 시 330만원 지급 결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받고 사업 하기 (0) | 2024.03.01 |
---|---|
쇼핑몰 온라인 셀러 무상지원금 신청하고 활용 하기 (2) | 2024.02.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기간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3.04.26 |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및 판로개척 무료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4.25 |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 대상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