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후 다시 재기 하기 위해 재창업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을 위한 정부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 입니다.
다른 조건들도 해당이 되는 다른 사항도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모두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사이트 들어 가시면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창이 보입니다.
회원 가입은 필수 입니다. 로그인 후에 신청하기 들어 가셔서 기업 인적사항들 모두 기입하세요
그 이후 필요한 필수 서류가 보이면 해당 서류 준비 하셔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도 있으니 내려 받기 후 꼼꼼히 작성 하셔서 함께 제출 하시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금소진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 많이들 모르고 있는 정부정책자금 입니다.
해당 하시는 재창업 매장들은 신청하셔서 사업에 큰 도움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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