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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받고 사업 하기

by 이사공오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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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후 다시 재기 하기 위해 재창업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을 위한 정부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 입니다.

 

다른 조건들도 해당이 되는 다른 사항도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모두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사이트 들어 가시면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창이 보입니다.

 

회원 가입은 필수 입니다. 로그인 후에 신청하기 들어 가셔서 기업 인적사항들 모두 기입하세요

 

그 이후 필요한 필수 서류가 보이면 해당 서류 준비 하셔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도 있으니 내려 받기 후 꼼꼼히 작성 하셔서 함께 제출 하시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금소진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 많이들 모르고 있는 정부정책자금 입니다.

 

해당 하시는 재창업 매장들은 신청하셔서 사업에 큰 도움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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