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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기간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이사공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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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추가적인 금액을 드리고자 수립된 정책입니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정책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가입연령

지원자격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합니다.

 

[ 2023년 중위소득 100 % 이하 기준표 ]

3.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7천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접수가 불가 합니다.

 

4.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에서 가까운 면동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할 예정이므로 방문 시 출생일 확인 하셔야 합니다.

15일 이후로는 자유롭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규가입자 모집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날짜 체크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 가입자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의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만기 6개월 전에 작성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최소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언제라도 증액이 가능하며 최고 5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조건 충족하여 수행하게 되면 총 받을 금액은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은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받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아 가 실수 있습니다.

 

▣ 저축 유예기간 가능

가입기간은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었야 하지만

남성인 경우 군입대를 하게 되면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간 적립중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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