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추가적인 금액을 드리고자 수립된 정책입니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정책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가입연령
지원자격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합니다.
[ 2023년 중위소득 100 % 이하 기준표 ]
3.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7천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접수가 불가 합니다.
4.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할 예정이므로 방문 시 출생일 확인 하셔야 합니다.
15일 이후로는 자유롭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규가입자 모집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날짜 체크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 가입자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의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만기 6개월 전에 작성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최소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언제라도 증액이 가능하며 최고 5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조건 충족하여 수행하게 되면 총 받을 금액은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은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받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아 가 실수 있습니다.
▣ 저축 유예기간 가능
가입기간은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었야 하지만
남성인 경우 군입대를 하게 되면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간 적립중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받고 사업 하기 (0) | 2024.03.01 |
---|---|
쇼핑몰 온라인 셀러 무상지원금 신청하고 활용 하기 (2) | 2024.02.29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4.27 |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및 판로개척 무료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4.25 |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 대상 (0) | 2023.04.19 |
댓글